[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들어선 대방건설의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견본주택 주변 광고물과 홍보 시설물에 대해 양주시의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이후 2주 이내에 정비와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본주택 건물 외벽에는 분양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물이 여러 면에 걸쳐 설치돼 있었다. 건물 정면에는 ‘GRAND OPEN’이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으며, 분양 문의 연락처와 청약 일정 등을 안내하는 광고물도 확인됐다.


건물 주변의 홍보 시설물도 눈에 띄었다. 견본주택 출입구 인근에는 몽골텐트가 설치돼 있었고, 주변에는 개관을 알리는 ‘GRAND OPEN’ 문구가 담긴 깃발형 광고물이 연이어 세워져 있었다.
문제는 이들 광고물과 시설물의 설치 허가 여부다. 본지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주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담당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허가 내역이 없다고 밝히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 설치 현황을 확인한 뒤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주 이내에 정비와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본지는 예고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속 현장 취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담당자는 정비와 철거가 완료되면 본지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현장을 방문해 조치 결과를 확인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설치 사례가 양주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양주시에서는 관련 단속이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장소와 형태, 크기 등에 따라 관련 법령상 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견본주택 외벽에 부착된 대형 광고물과 깃발형 광고물은 각각의 설치 형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몽골텐트 역시 설치 장소와 구조,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분양 홍보 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이행됐는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예고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시가 허가 내역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현장 점검에서 어떤 시설물이 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시정명령 이후 정비와 철거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본지는 양주시의 후속 조치와 현장 변화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별 정비·철거 여부와 행정조치 결과를 추가 취재해 보도할 방침이다.


